본문 바로가기
사과농장

동양파도의 사과농장-7

by 오리엔탈웨이브 2024. 10. 2.
728x90
반응형

사과 꽃이 피기전 가지치기는 다했으나 과수원내 겨우내 나무에 기생한 유해충과 균을 살균하기 위해 유황과 기계유를 살포해야 했다.

기계유는 기름 막으로 나무에 기생한 벌레를 덮어 숨을 못쉬게해서 방제하고 유황은 나무에 유해한 균을 유황성분으로 살균을 한다. 그런데 약을 칠기구가 옛날같이 짐통같이 약통을 짊어지고 손으로 펌프질하여 칠 수도 없고 인터넷으로 폭풍검색을 해서 전동농약분무기를 하나 구입했다.14만 원 정도 였다 국산업체로 as도 가능한 업체이다.

봄 가뭄이 있어서 밭옆의 개울에는 물이 없어서 아파트에서 말통5개에 수돗물을 받아와서 유황과 기계유도 방제를 하였다. 전동분무기가 성능이 괜챃아서 사과나무 가지끝 상부에도 수압이 강하게 나가서 저 같은 주말농장에는 맞춤이었다.

사과밭에 오면 앉아서 좀쉬고 휴식을 할 곳이 필요한데 농막이라는 것이 컨테이너 깡통도 300여만 원 거기에 화장실에 싱크대까지 갖춘 것은 1200여만 원정도 언감생시였다.

파라솔에 의자 몇 개를 구해서 밭에 갖다 놓으니 완전 좋았다 파라솔에서 햇빛을 피해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라면 끓여 먹으니 꿀맛이었다.

여기서 농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농막의 기본 크기는 6평 이하로 흔히들 알고 있는 컨테이너도 있고 요즘은 호화 별장 논란의 전원주택 같은 농막도 있는데 농막은 설치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해야하고 농막만 있으면 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쓸 전기설치 전기는 원칙상 농사용 전기는 불법의 소지가 있고 가정용으로 따로 설치해야하고 화장실을 설치한 농막이라면 정화조를 설치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화조 설치 불가지역도 있어 사전에 잘 알아봐야 한다

여기에 농막에 사용할 용수 물은 지하수 관정을 설치해야하는데 지하수 개발에 소공은 300~400만 원 정도 중공 대공은 1일 용수량에 따라 800~1000여 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러니 농막에 1000여만 원 지하수 정화조 설치시 1000여 만 원 정도 소요되니 농막에 소요돼는 비용이 2000여 만 원 정도 든다. 정말 하고 싶지만 언감생시이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는 시설이다.

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일반인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지난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도입 방안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먼저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한다.

또한 위급상황 때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