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 수십 대를 동원해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후기 형식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30대가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3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 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youtu.be/R6 ynpeo51 uw
경찰이 A 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으로, 1천929개에 달했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및 업소 위치가 노출된 채 A 씨의 지인 및 다른 '작가'들에게 유포된 정황도 파악됐다.
그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 렌즈 개발업체의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A 씨를 비롯한 성매매 후기 작가들의 범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 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 5천여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의 활동 무대가 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계속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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