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빠른 것이다.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작년보다 38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은 3천431억 원 늘어난 3조 1천705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이다.
올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작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PC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2. 모바일앱 손택스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입력 → 신청하기
만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된다.
1. PC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앱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다음 주부터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접수가 있으므로 신청을 해야 한다면, 해당 방법으로 편하게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해 보도록 하자.
'세상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연휴 병원 진료 리스트 (8) | 2024.09.09 |
---|---|
검은 부엉이를 아세요! (1) | 2024.09.09 |
딥페이크 지도 (3) | 2024.08.28 |
임시공휴일 (0) | 2024.08.26 |
방통위가 뭐야! (1) |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