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교통유발부담금1 상가건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기 상가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란?교통유발부담금은 상가 건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도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상가 건물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교통유발부담금은 상가 건물의 규모와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산정되며, 납부 대상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별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집합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 소유자는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교통유발부담금은 상가 건물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도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 소유자는 .. 2024.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