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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이야기

올림픽 메달 포상금

by 오리엔탈웨이브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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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은 포상금과 연금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올림픽 메달 연금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라고 불리는데, 장애인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수상자에게도 적용된다.금메달리스트는 매달 100만 원의 연금과 6,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은메달리스트는 월 75만 원의 연금과 3,000만 원의 포상금을, 동메달리스트는 월 52만 5천 원의 연금과 1,8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한국은 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 외에도 40~90점의 연금 점수를 부여한다.

 금메달은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으로 점수가 배점된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최대 45점, 아시안게임에서는 최대 10점이 주어진다.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에 도달하면, 100만 원이 연금의 상한선이다. 아무리 많은 메달을 따더라도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대신 초과 점수 10점당 150만 원, 금메달은 10점당 500만 원의 일시장려금이 지급된다.

만약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금메달은 6,720만 원, 은메달은 5,600만 원, 동메달은 3,920만 원을 받는다. 포상금은 메달 개수에 따라 중복 지급돼 금메달이 2개면 연금 수급권과 함께 1억 2,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금고형-성범죄 등 범죄시' 연금 못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및 병무청에 따르면 금메달은 연금 월 100만원 또는 일시금 6720만원, 은메달은 월 75만원 또는 일시금 5600만원, 동메달은 월 52만5000원 또는 일시금 3920만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남성의 경우 예술·체육요원 복무의 병역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연금 점수의 경우 누적 점수가 110점에 이르면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 상한이 10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일시 장려금으로 계산되며 초과점 10점당 150만원(금메달의 경우 10점당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의 경우 메달 개수에 따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한 양궁 김우진(청주시청)이 최소 10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김우진은 연금과 포상금 등으로 최소 10억원 이상을 받는다.

올림픽 메달은 소득세와 관세가 없고, 체육연금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포상금도 전액 비과세다. 메달리스트들은 스포츠협회, 후원 기업 등으로부터 별도의 격려금을 받는데, 이는 기타 소득 과세 대상으로 22% 세금이 붙는다.

 

남성 메달리스트에겐 병역법에 따라 현역 입대 대신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이 주어져 

군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 등 범죄자는 자격 박탈 사유가 된다.

해외로 귀화를 한 선수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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