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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이야기

금투세란 뭐야!

by 오리엔탈웨이브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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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후에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말 (문재인)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서 2년 더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며 금투세 2년 유예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투세는 금융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면서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2년 유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함께 이뤄진 거래세 인하가 금투세 과세가 유예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안대로 시행하자며 맞섰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커지자 개인투자자 출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신중론을 펴는 등 입장을 바꾸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행 당론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 결국 치열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거쳐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4] ▲ 증권거래세 0.23%→0.15% 단계적 인하 2가지를 조건으로 도입 시기가 원안보다 2년 더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 증권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국민의 힘은 이에 발맞춰 입장을 선회에 금투세 폐지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2대 총선 결과 국민의 힘이 108석으로 다시금 참패하면서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금투세 시행 여부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에 높은 이해를 보이는 몇 안 되는 정치인으로 꼽히며 2022년 금투세 논란에서도 신중론을 주문했으며, 전당대회 당시에도 김두관 후보와의 토론에서 금투세에 완화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금투세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성공하자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으며, 금투세 폐지에 적극적인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대표가 7기 지도부의 당대표로 당선되자 폐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강경도입론자인 진성준 의원이 7기 지도부 출범 이후로도 정책위의장직에 유임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다. 이후 2024년 9월 1일,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일단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여야 논의를 통해 공제한도 등 기준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완화적 기조를 다시 확인한 9월 1일 이후에도 찬성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광현 의원 등이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나 정책위원회 의장이라는 당내 직함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찬성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불안감이 퍼졌다. 그렇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배신감을 느꼈다며 비판적인 댓글을 달거나 금투세를 '재명세'로 작명하기 시작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금투세 관련 원조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며 '경호세'라고 맞불을 놓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유예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9월 11일 기재위 소속 정일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언주 최고위원이 유예론을 주장했고이에 같은 날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먹을 욕은 먹겠다며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당내 논쟁과 공식적인 입장이나 당론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며, 대신 오는 9월 24일 당 차원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유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9월 24일로 예정된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보다 더 전향적으로, 차제에 금투세 폐지를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9월 23일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 문자에 답하는 과정에서 "금투세 토론은 역할극"이라는 답변을 하여 논란을 낳았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큰 가운데 '역할극'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불신에 기름을 붓게 되었고, 민주당에서도 이강일 의원에게 사과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역할극 발언으로 해당 토론회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당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답이 정해진 약정토론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같은 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근로소득세처럼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며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하지만 근거가 부족하고 과장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9월 24일 토론회를 앞두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의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시행팀에서는 민주당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나섰다. 토론 과정에서 김영환 의원이 "우하향을 신념처럼 확신한다면 인버스나 숏옵션에 베팅하라."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해당 토론회를 전후로 '역할극', '인버스' 등의 설화가 각종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킨 것에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의원들에게 발언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9월 27일 강경도입론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금투세 끝장토론이라는 타이틀로 출연하여 금투세 현안 질의, 토론회 결과에 관하여 발언했다. 진성준 의장은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인 정영진이상민, 채윤경으로부터 가장 뜨거운 감자 부분인 '국회의원 사모펀드 투자내역 비공개', '사모펀드 절세율' 등을 질문받자 '그건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하여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해당 회차전문 사모펀드의 불투명성은 반대론자들의 주요 논거였으나, 강경하게 법안을 밀어붙여온 입장과 달리 즉각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여 법안의 쟁점을 모르고 있다는 부분과, 유예가 결정된 2022년부터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상법개정을 처리가능했음에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해당 방송분 개인투자자 여론은 좋지 않다.

9월 29일 이재명 당대표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나와 금투세 관련 질문에, 자신 역시 "공직을 그만두면 개인투자자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라고 답변하며 유예론에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스스로를 '평생 개미'라는 표현으로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 우호적인 자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의사결정권을 쥔 다수당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명백한 의사를 밝혀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 유예 후 보완으로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는 부분을 시사한 셈이다.

10월 1일 이재명 대표의 앞선 발언에 더하여, 국민의 힘은 '(금투세는) 잘못된 정책 유산', '유예는 인공호흡기를 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유예를 넘어서 당장 폐지를 촉구하며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한 달 정도의 의견수렴을 거쳐본다는 의견을 뒤집고 당 내부적으로 10월 첫째 주 내로 신속히 당론을 정할 것임을 발표했다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에 과세하느냐는 것으로, 증권거래세는 개인, 기관 상관없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는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한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세는 손실과 상관없이 매매를 했으니까 거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은 연 5,000만 원까지,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까지 공제되어 공제액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에도 금투세와 함께 병행 부과된다. 대신 세율은 기존의 0.23%에서 0.15%로 0.08%p만큼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기로 한 금투세가 2년 유예 되는 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8%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0.03%p 만큼 줄어든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모건 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 국가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금투세 유무 때문만은 아니지만, MSCI 지수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시장(WORLD, DM)이 아닌 신흥시장(EM)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1구간), 해외주식, 펀드 이익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2구간) 기본 공제되어 0%, 기본 공제 금액부터 3억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손실금은 5년간만 이월공제하여 손익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도 않으며 딱 5년만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5년 이전에 손실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사모펀드의 결산 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비과세되었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여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한다.

상품별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24, 정부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금융 상품
수익 형태
도입 전 세금
(2024년 1월 기준)
도입 후 세금
국내 상장 주식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
매도시 매도액의 0.18%(손익무관)
증권거래세
매도시 매도액의 0.15%(손익 무관)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해당)
매도차익의 22~33%
금융투자소득세(소액주주 포함)
매도차익의 22~27.5% (구간 I)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채권
양도·상환소득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이자
이자소득세
15.4%
이자소득세
15.4%
국내 상장 주식 공모 펀드
매도차익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기타 공모 펀드(해외주식, 원자재, 선물, 채권 등)
매도차익
배당소득세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액 중 작은 것의 15.4%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해외파생상품
매도차익
양도소득세
11%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개별주가종목, 금리, 통화 등 파생상품
매도차익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파생결합증권 (ELW 등)
양도차익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이익
배당소득세
15.4%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파생결합사채 (ELD 등)
약정 이익
배당소득세
15.4%
이자소득세
15.4%
사모펀드
환매, 양도소득
배당소득세
15.4%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분배금
분리과세
15.4%
배당소득세
15.4%
특이사항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종합하여 6.6~49.5%를 과세함
  • 금융투자소득세 구간 I :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 양도 주식, K-OTC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의 K-OTC 양도소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상장주식펀드 포함),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과 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이 해당하며, 구간 I 에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서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 금융투자소득세 구간 II : 구간 I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서 50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250만원

도입 전후 세금 차이 예시

금투세 시행 전 주식으로 1.5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금투세 시행 후에 내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같은 1.5억을 벌었더라도 1회 거래당 먹은 수익률에 따라 내는 거래세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아래 표는 1회 거래당 몇%씩 먹었느냐에 따라 0.23%틱띠기 스캘퍼부터 1회 거래당 20%씩 수익내는 장기투자자까지 분류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만 낸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 뿐만 아니라 1.5억의 수익 중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 22%의 양도세인 2,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위의 표를 해석하면 한 번의 거래에 20%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를 대략 200만원 정도 내고 있다. 금투세 도입 후에는 11.8배인 2,36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10번 거래해서 평균 3%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를 대략 1,000만원 정도 내고 있다. 금투세 도입 후에는 3배인 3,033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100번 거래해서 평균 0.35%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를 대략 1억원 정도 내고 있다. 금투세 도입 후에는 비슷한 금액인 1.05억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장기투자자들은 세금을 4배~20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기스윙러들은 세금을 3배~5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타꾼들은 세금을 1.1배~3배 정도 더 내게 된다.
스캘퍼들은 내는 세금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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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 당시 해당 법안을 제출하였다.
  • 추경호[도입반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안을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 9,000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 1,000억원이 더 줄어든다"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과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 매도 등 시장왜곡 해소 △주식 시장 활성화 △기업 투자 활성화 등 3가지로 제시하며, 민주당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건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 이영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도입반대]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자는 기존의 1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증가한다. 이로 인해 한국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무총리

  • 한덕수[중립] 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참여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세제란 것이 임팩트가 오면 확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고액투자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들이 움직이면 결국 주가에 반영돼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증권시장 참여자들을 1,400만명 정도로 봤을 때 금투세를 통해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명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 이복현[도입반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유예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밸류업과 정면 상충할 수 있어 정부가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국회에 뚜렷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5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금투세 강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좋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면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5월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년 6월 3일,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여야가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투자환경이 급변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국내증시 개인투자자는 2019년 말 612만명에서 2023년 말 1,403만명으로 늘었다”며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역시 2019년 3조 8,000억원에서 2023년 37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을 당시보다 주식 및 채권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 한국금융투자협회[도입유예]와 같이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권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도입유예]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 투세를 도입하면 충격이 올 수 있다"며 "금투세 유예안은 정부 공약이다. 납세 수용성 차원에서 세금 도입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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